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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부패방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대법관의 책입니다.

2004년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경험한 사건 10가지 사건의 판결 의미와 논쟁거리를 되돌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째 감상은.

우리 법원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의견과 다른 판결이라고 해서 간단히 무시하기에는 여러 관점에서 두루 살펴 대법관의 노고가 '있다'라는 점이고.

 

번째는 책을 살펴봄으로써 첨예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수의견 확인해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진보적일 수는 없겠죠. 보통의 경우 사회가 바뀌고 나서 법이 바뀔 겁니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고 가끔은 후퇴하지만 아직은 착실하게 앞으로 향해 있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대법원 판결로 확인하는 것이지요.

 

긍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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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가 긍정적인 주간입니다.

 

다음은 김영란 대법관이 소개하는 우리나라의 10 쟁점입니다.

 

1.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사회는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합의부터 봐야 같습니다.

 

2.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심플하게 오너라고 믿어지는 사람의 것입니다.

   한계 명확! 입니다.

 

3.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포털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해 타인의 법 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있는 일정한 범위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고 보호해야 가치로 보이는 것은 저만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도 저만이 아니겠고요.

 

4.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솔직히 사학의 교육권과 종교의 자유가 서로 부딪치는 사건에서 사이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논의 했다는 신기했습니다. 제겐 논의의 필요도 없는 사안이거든요. 뭐…. 물론,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겠지요.

   종교란 믿건 믿건 사람을 상대방 입장에서는 미친놈으로 만드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토록 강경한 이유는 사회 결정권자들이 양심을 믿지 않으며 양심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도 양심 없는 상태가 돈을 벌기 위한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 없이 양심 없음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고요. 아닌가요?

 

5. 상지대 사건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부끄럽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사유' '공유'부터 다시 합의해 나가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6. 성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 통념의 한계

   역시…..법이 진보적일 수는 없겠죠.

 

7. 호주제 폐지 이후의 관습법

   법은 진보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의 변화에 충실하게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것은 탓입니다.

 

8. 환경의 가치 vs 대규모 국책사업의 가치

   새만금, 천성산, 4대강…. 기타 등등.

   판결에 앞서 환경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회라면 이런 국책사업 자체를 시작하지도 않았겠지요.

   이왕 시작한 국책사업을 법원이 중단시키는게 먼저일지, 이런 반환경적 국책사업은 시작도 못해보고 접는게 먼저일지는 두고보죠. 잊지 말고요.

 

9.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영향을 받는 쪽에서 자의적으로 유리한 영향만 받아들인다는 것이겠죠. 어쩌명 정치는 여론의 해석을 담당하는 영역이며 이르 바탕으로 행정은 구현을 법은 추인을 담당하는 영역인지 모르겠습니다.

 

10. 퇴직금은 무엇을 보장해야하는가?

    결과가 의도입니다.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어떤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있었고, 무슨 선의가 있었든.

    결과가 자본가의 호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한 판결이라면 그것은 자본을 위한 판결입니다.

 

 

 

 

내일은 조금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발자국이라도.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8점
김영란 지음/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