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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1, 2항).
위 조항은 2년 이상 계속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가 아니라 단기 계약직을 반복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즉 기간이 정하지 않은 무기 계약직으로는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기존의 근로 조건대로...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자가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빆에 없다는 주장은 개구라이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할 때 달라지는 것은 겨우 이정도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할때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 이거 정규직 근로자라고 해서 언제는 근로자가 납득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고 했나, 사실 얼마든지 해고하고 있지 않나? 유명무실하다고 보여지는 기본적인 기준조차도 지키고 싶지 않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실업대란에 민생 민생 뿐이다.
정말 사업하는 친구들 편의 봐주시느라고 고생이다.
분위기 조성하느라고 짤린 공기업 비정규직들의 삶은 그들의 안중에는 없는거다.
징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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