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떄문에 해고가 불가피 한가?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1, 2항). 위 조항은 2년 이상 계속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가 아니라 단기 계약직을 반복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즉 기간이 정하지 않은 무기 계약직으로는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기존의 근로 조건대로...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자가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빆에 없다는 주장은 개구라이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할 때 달라지는 ..
구시렁 구시렁
2009. 7. 4. 10:48